『서울라이프』 — 워킹홀리데이 가이드 · 2026년 10월 21일
워킹홀리데이 가이드

외국인 등록, 처음 2주.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이사하면 15일 이내에 주소 변경. 늦으면 최대 1,000,000원(100,000엔)의 과태료. 처음 2주가 1년을 결정한다.

서류 뭉치를 든 손
서류 뭉치. 처음 2주는 서류와의 싸움이다.

집이 정해지면 다음은 서류 절차다. 외국인 등록과 주소 변경. 기한은 두 가지. 90일과 15일.

잊으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최대 100,000엔. 법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2주 안에 끝내면 1년을 조용히 지낼 수 있다.

두 가지 기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주소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0,000원(100,000엔)의 과태료. 법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구청. 필요한 서류는 관할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출발 전에 반드시 출입국·관할 구청의 최신 안내로 확인할 것.

판단하는 것은 출입국과 구청이다. 이 기사는 절차의 흐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개별 가부의 판단은 하지 않는다.

비용의 기준(2차 출처)

등록 수수료 30,000원(3,000엔), 주소 변경 100,000원(10,000엔)이라는 정보가 있다. 2차 출처의 참고값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최신 금액은 Hi Korea나 출입국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숫자는 바뀔 수 있다는 전제로 움직일 것.

2주 캘린더

1~3일째: 주소를 확정하고 계약서 사본을 챙긴다. 4~7일째: 관할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예약을 잡는다.

8~14일째: 신청하고 접수증을 보관한다. 등록증이 도착할 때까지 소중히 보관. 잃어버리면 재발급 수고가 늘어난다.

2주의 절차가 1년의 생활을 지킨다.
정리

기한은 두 가지. 90일과 15일. 먼저 캘린더에 적는 것부터.

사진·글: SeoulSave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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