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 — 먼저 신고 유형을 대조하세요

한국에서 일한 분의 세금은 일하는 방식에 따라 신고 유형이 나뉩니다. 한국의 세금 신고는 공식 절차(홈택스)에서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5가지 유형의 공식 요건을 나열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대조 전에 — 전제

한국의 세금에서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분이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워킹홀리데이로 1년 체류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체계(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화 상담은 국세청 외국어 상담 1588-0560입니다. 홈택스 본인 확인은 외국인등록번호에 기반한 인증을 사용합니다.

신고의 5가지 유형

각 유형의 ‘공식 요건’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의 일하는 방식(근무처 수, 퇴사 시기, 소득 종류, 출국 예정)과 대조해 판단해 주세요. 여기서는 특정 개인에 대한 결론은 내지 않습니다.

대조해도 갈림길이 남는 경우(공제 대상 여부, 거주지 취급에 대한 다툼 등)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으며, 세무사 상담으로 연결하는 형태가 됩니다.

신고 진행을 지원하는 체계

본인의 신고를 지원

셀프 신고 실행 지원

서류 형식 대조, 기한 관리, 입력 안내와 계산 도구로 본인의 신고 준비를 지원합니다. 제출은 본인이 합니다.

셀프 신고 실행 지원 안내 보기 →
양국에 걸친 이야기

양국에 걸친 세금 — 해설과 전문가 연결

귀국한 해의 일본 확정신고와 한국에서의 소득 관계 등 양국에 걸친 이야기는 쟁점 정리와 공식 근거 제시, 전문가 연결로 다룹니다.

양국에 걸친 세금 안내 보기 →

귀국 시의 세금

출국으로 거주지를 정리하는 분은 출국 전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위의 다섯 번째 유형). 귀국 후 환급 추적은 귀국 관련 안내의 4단계에서 다룹니다.

귀국 후 정산(4단계) 보기 →

확인 상태: 5가지 유형과 진행 방법은 국세청의 외국인 대상 안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제인 183일 취급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에 근거합니다.

이 안내에 대해: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사정에 대한 결론(공제 대상인지, 어느 계산이 맞는가 등)은 내지 않습니다. 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한국)·세무사(일본, 税理士) 상담이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