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준비 ― 입국 절차
워킹홀리데이 가이드

한국, K-ETA는 정말 필요 없을까?

“전에 갔을 때는 필요 없었다”가 통하기 어려운 지금의 한국 입국. 면제 기한과 대신 필요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항에서 여권과 스마트폰을 손에 든 여성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한국 입국에서 일본 여권이라면 K-ETA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전자입국신고서가 필요해졌습니다.

K-ETA란 무엇인가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는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받는 전자여행허가입니다. 원래는 비자 면제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규칙 ― 면제는 “기한부”

현재 일본을 포함한 22개 국가·지역은 K-ETA 발급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 이후의 취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즉 “전에 갔을 때는 필요 없었다”는 기한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 가는 사람은 출발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취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필요한 “전자입국신고서”

K-ETA가 면제되는 동안 입국 시 필요해지는 것이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입니다. 종이 입국 카드를 온라인화한 것으로 제출은 무료입니다. 도착 3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여권 정보와 체류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종이 카드를 기내에서 쓰는 수고가 없어진 만큼 편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는 여성

임의로 K-ETA를 받는다는 선택지

면제 기간 중에도 임의로 K-ET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0원이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경우 입국신고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는 이쪽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사람은 여기가 다릅니다

워킹홀리데이(H-1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K-ETA 대상이 아닙니다.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본래 순서이고 절차 순서도 다릅니다. 관광 90일 체류와는 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 전 체크

  • 여권 잔여 기간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착 3일 전부터 제출하기
  • 2027년 이후 여행은 K-ETA 취급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기
  • 워킹홀리데이인 사람은 비자 절차가 먼저

※ 본 기사는 2026년 10월 기준 정보입니다. 입국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한국 법무부·K-ETA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필요 없었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이야기.
정리

2026년 중 한국행이라면 K-ETA는 불필요, 전자입국신고서는 필요합니다. 2027년 이후는 미정. 이 기한만 기억해 두면 공항에서 당황할 일은 없습니다.

사진·글: SeoulSave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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