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관련 — 국민연금
국민연금 —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한국에서 일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근무처를 통한 가입이 원칙입니다). 귀국할 때 "낸 연금은 돌아오는가"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것 — 반환일시금
일본 국적으로 워홀(H-1)이신 분은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대상국 표에 오르는 국적의 분 등에게로 한정됩니다. 그 표(2026년 2월 1일 시점)에서는 사회보장협정 국가·상응성이 인정된 국가 어느 쪽에도 일본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H-1이라는 체류 자격도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국하면 연금이 돌아온다"고 쓰인 정보를 보더라도 일본 국적으로 워홀이신 분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돌아온다는 전제로 귀국 자금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있는 것 — 가입 기간 합산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사회보장 협정이 있습니다. 양국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쳐 장래 연금 권리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즉 한국에서 낸 기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본과 한국의 연금을 합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신청 진행 방법이나 시기의 세부 사항은 공단의 공식 안내로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 취급을 이용하려면 한국에서 어디에 근무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냈는지에 대한 가입 기록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 등을 귀국할 때 남겨 두세요.
그래서 귀국 전에 할 일
근무처 이름과 연금을 낸 기간을 알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등)를 갖춥니다
귀국 자금 계획에 연금 반환을 넣지 마세요. 대상이 아님이 확정돼 있습니다
장래 권리 판단은 국민연금공단과 일본 연금기구의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귀국 관련 다른 절차는 단계별로 나열돼 있습니다.
단계 2(출국 전 정리) 보기 →근거: 반환일시금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대상국 표, 2026년 2월 1일 시점)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가입 기간 합산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은 공식 확인을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이 안내에 대해: 연금 권리의 개별 판단은 공단·연금기구 창구에서 이뤄집니다. 이 페이지는 대상 여부라는 일반적인 갈림길의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