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관련 — 보증금

보증금의 출구 — 기록부터 반환까지

한국의 임대는 월세 외에 보증금이 따로 있습니다(기준은 ₩500만~1,000만 원). 귀국할 때 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가장 큰 돈의 이야기가 됩니다. 진행 방법은 4가지로 나뉩니다.

1. 퇴거 기록 갖추기

입주할 때 찍은 사진과 같은 장소·같은 각도로 퇴거 시 상태를 찍습니다. 계량기 숫자와 열쇠 개수도 기록합니다.

원상회복 차감으로 임대인과 의견이 갈릴 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기록뿐입니다. 기록 없이 출국하면 나중의 이의 제기는 약해집니다.

2. 돌려받을 날짜와 계좌를 서면으로 정하기

반환은 퇴거·명도 이후의 정산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돌려받을 날짜와 받을 계좌를 임대인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받을 계좌는 입금이 끝날 때까지 닫지 마세요. 계좌를 먼저 닫으면 보증금과 마지막 급여를 받을 곳을 잃습니다.

단계 1(귀국 준비)에서 확인하기 →

3. 정산을 기록과 대조하기

공과금의 마지막 정산과 원상회복 차감 항목을 퇴거 기록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차감은 보증금에서 빠지므로 어긋남은 그대로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대조는 출국 전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국한 뒤에는 현장을 보며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단계 2(출국 전 정리)에서 확인하기 →

4. 돌아오지 않을 때의 공식 순서

약속한 날에 돌아오지 않거나 차감이 과한 경우, 공식 절차의 순서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 — 기록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한 뒤에도 주거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원 절차입니다
  4. 지급명령·재판 — 법원 절차로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출국 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순서상 제약이 됩니다(이사·전출 뒤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비용은 수만 원대입니다.

저희는 협상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 창구와 순서 안내까지가 저희의 범위입니다. 절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단계 4(귀국 후 정산)에서 확인하기 →

금액에 대해: 보증금은 물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500만~1,000만 원은 원룸 등의 기준입니다. 계약할 때 낸 금액이 돌아오는 금액의 상한이 됩니다.

확인 상태: 분쟁 절차의 흐름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분쟁조정 제도의 공식 정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정(계약 특약 등)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