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 by 아오이
30세를 넘기면 워킹홀리데이는 무리일까? 한국에 사는 5가지 루트
나이 때문에 닫히는 문도 있지만, 다른 문도 있다. 30대부터 한국에 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를 정리한다.

워킹홀리데이(H-1) 비자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일본 국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18세부터 25세까지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세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유서가 필요하고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즉, 31세를 넘기면 H-1의 문은 닫힌다. 분명히 말하자. 하지만 한국에 사는 문이 H-1만 있는 것은 아니다. 30대부터 쓸 수 있는 루트 5가지를 현실적인 순서대로 나열한다.
루트 1: D-2(유학) → D-10 → E-7
가장 현실적인 루트다. 한국의 대학·대학원, 또는 어학당에 다니기 위한 D-2 비자를 받는다. 졸업 후 구직을 위한 D-10 비자로 전환하고, 취업이 정해지면 E-7(취업) 비자로 간다.
30대 유학생은 드물지 않다. 어학당에는 30대, 40대도 있다. 다만 학비와 생활비가 든다. 대학원이라면 장학금 가능성도 있지만, 어학당은 자비가 기본이다.
※ 비자 요건·절차의 상세 내용은 확인 중이다. 최신 정보는 영사관·출입국관리국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루트 2: E-7(취업 비자) 직접
한국 기업에서 채용 확정(내정)을 받고 E-7 비자를 신청한다. 30대의 경력이 있으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일본어+한국어+전문 스킬은 한국 기업에 가치가 있다.
다만 E-7에는 연봉 하한이 있다(2026년 시점 기준 E-7-1은 연 ₩31,120,000, E-7-2/3은 연 ₩25,890,000). 이 금액을 밑도는 제안으로는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적은 급여를 참고 견디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 연봉 기준은 변동한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루트 3: F-6(결혼이민)
이미 파트너가 있는 경우의 루트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으로 F-6 비자를 신청한다.
주의할 점은, 이것은 "이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자라는 것이다. 만남의 알선이나 중개는 한국에서는 등록과 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으로, 우리는 일절 하지 않는다.
루트 4: 단기 체류로 사전 답사를 한다
일본 국적이라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는 비자 없이 가능하다. 갑자기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1~3개월 서울에 머물며 동네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는 방식을 알아본다.
이것은 "사는" 루트는 아니다. 하지만 루트 1~3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답사 없이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30대의 이주는 20대보다 실패 비용이 크다.
루트 5: H-1(아직 늦지 않은 사람)
30세 이하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일본 국적이라면 사유서를 첨부해 30세까지의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보장은 없다.
31세 이상이라면 이 루트는 쓸 수 없다. 깔끔히 포기하고 루트 1~4를 검토하자.
나이 때문에 닫히는 문도 있다. 하지만 다른 문을 찾는 것이 30대의 강점이다.
30대의 한국행은 H-1 이외의 루트로 생각한다. D-2→D-10→E-7이 정석, E-7 직접은 경력이 무기, F-6은 파트너가 있는 사람 대상이다. 어느 루트든 비자 상세 내용은 영사관에서 확인할 것. 우리는 절차 대행은 하지 않지만, 정보 정리는 한다.
글: 아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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